마약류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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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란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약물을 소지, 사용, 판매나 제조, 재배, 수출입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부터 마약 범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단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약 범죄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위험한 마약에 손을 대는 자들의 수는 끝이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내성이 생겨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 번의 호기심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약 범죄는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심각한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범죄의 위험성

우선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잎(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이나 이것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등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중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애초에 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물 중에는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나 정신을 멍들게 하는 등 극히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이 확산되면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괴롭게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살인, 상해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이는 결국 국가의 쇠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마약 범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며, 혹여라도 마약사건에 연루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 위반 시 처벌

-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불법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2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마약 범죄는 놀랍게도 우리 사회에 가까이 침투해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나 방심 또는 관심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일 귀하 또는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된 경우 즉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가능한 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