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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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 또는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행사의 목적이 없이 가령 단순히 장난삼아 타인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과 그것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현행 형법은 작성명의의 진정을 중히 여기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구별되며, 문서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법률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 비영업적·비조직적 : 비영업적·비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변조행위 등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위조·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알선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자격모용 공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26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영업적 또는 조직적)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1) 소극적 목적 : 직무상 편의, 편법적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 소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현지 확인 없이 그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감독자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직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2) 적극적 목적 :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허위 수사·조사 서류 작성

- 피감독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이익 획득 또는 의도로 허위공문서 작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양형인자의 정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습니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판결문, 여권, 중요 지위에 관한 신분증명서, 특허증, 인감증명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종전의 담당자, 주위의 유사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만연히 따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외부 범죄조직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수사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수사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행정조치나 인·허가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상당한 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자격사칭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부정행사의 목적이 된 공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중 취득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친족상도례, 피해자의 불특정 등)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