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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계약 및 해지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때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차별취급, 물건 거래 강요,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거절, 사업활동 방해와 부당지원 등 가맹점주와 본부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우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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