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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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란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등에 규정된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검찰수사·형사재판을 다루는 분야로, 형사법과 조세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조세법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형사사건 유형

-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 체납처분 면탈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 역외탈세

국내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탈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로 재산과 소득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일반 조세포탈)

• 일반 조세포탈로서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본문)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일반 조세포탈로서 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세액 등의 30/10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단서)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상습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의 1/2 가중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계획적, 조직적 범행
∙ 2년 이상의 계속적,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 알선, 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특가법상 조세포탈)

•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계획적, 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 알선, 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소극 가담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위 행위의 알선ㆍ중개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계획적, 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범행(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 알선, 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계획적, 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 알선, 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일반 조세포탈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세무조사-검찰수사-조세소송'으로 이어지는 조세형사 사건에서 판사·검사출신 조세전문변호사들이 단계별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명쾌하게 해결되실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