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 시 복용금지 약물 종류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각물질을 말합니다.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마약운전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또는 마약, 대마 등 약물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약물운전·마약운전 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