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