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처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법 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군징계절차에 의한 불이익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가해자 징계
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 징계사유 | 가중 | 기본 |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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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강제추행·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성희롱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 디지털성범죄(성년 대상) | 파면해임 | 강등| 정직감봉 |
|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디지털성범죄(기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감봉 |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지휘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성폭력 등 사건 묵인·방조(기타 간부)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국방부 국·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 하에 자대 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 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을 보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전문센터는 군검사, 군법무관, 검찰관, 법무참모, 법무실장 등을 지낸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와 군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