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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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으로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

- 군인등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 군인등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 예에 따라 처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군인등강간2년6월 ~ 5년4년 ~ 7년6년 ~ 9년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군인등강제추행)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군인등강제추행)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 임신(군인등강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군인등강간)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군인등강제추행
•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 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제92조의4))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합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군인등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일반적 기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 2차 피해 야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