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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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란 군인이 규율,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군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 사유

- 일반적 징계사유
∙ 성실 의무 위반 :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이 지시한 업무, 직책상의 소관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겸직 및 영리행위 :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 복종 의무 위반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대이탈 금지 의무 위반 : 군인·군무원의 직무 유기,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 공정 의무 위반 :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 청렴 의무 위반 :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군수품 및 국유재산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

- 특별 징계 사유
금품·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사건, 군납비위사건, 군사기밀 유출 사건,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 등 사건, 주요 5대 군기강 문란행위, 영내 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사건, 도박사건, SNS 이용 비위사건

징계 종류

- 군 간부에 대한 징계

∙ 파면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해임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정직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 병사에 대한 징계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휴가단축 :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

징계 절차

(1) 사건인지

(2) 기초사실 조사

(3) 징계의뢰

(4) 사실조사 결과보고

(5) 징계회부 결정

(6) 징계위원회 개최

(7) 징계권자의 조치
(8) 항고 : 징계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권자는 장성급지휘관이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입니다.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서는 군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합니다.
(9) 행정소송 : 항고심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징계처분권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