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면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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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면허대여 의료행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면허가 없는 자 혹은 의료면허가 있더라도 의료면허에서 허가되는 의료행위가능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면허대여 의료행위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사면허를 빌려준 이는 의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센터는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의 풍부한 재판·수사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가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