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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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는 의료소송도 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소비자원·법원을 통한 분쟁조정·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중 원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종류

의료분쟁 조정·중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근거해 의료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상담을 거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으면 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법원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개시됩니다.

법원은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및 중재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절차가 중단되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닙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분쟁조정·중재 절차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소송 승소의 핵심인 ‘의료과실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 중심 3인 이상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