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직무발명 분쟁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발명에 기여한 정도, 해당 특허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센터는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에서 기업과 종업원 양측을 모두 대리하여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전 컨설팅 등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