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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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제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장려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관계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1994년에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자가 발명에 기여한 정도, 해당 특허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보상을 두고 기업과 직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사안별·의뢰인별 맞춤형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전 컨설팅 등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