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이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와 라이브커머스 등은 기업의 마케팅에 큰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커머스’를 통해 이용자들과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전문센터에서는 e커머스 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e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커머스 주요업무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자문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대행
소비자 민원에 대한 자문 및 규제기관에 대한 대응
소비자 보호 법률 관련 규제 개선 및 입법 자문
사이트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절차 자문
개인정보 보호 기술·관리 조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자문
e커머스 사업 인수 등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