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국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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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시에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국제분쟁과 공공계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국 간의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의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제외 대상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판매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주요 업무

- 국가계약 관련 법률자문

- 부정당업자제재

- 지체상금·과징금 등 금전 관련 이의신청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는 부정당업자 등의 불공정 계약과 부정행위, 계약대금, 지체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문제, 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국가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을 비롯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