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R&D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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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개발’을 의미합니다. 최근 R&D의 국제화는 기업의 경쟁우위 선점에 필요한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R&D와 다른 특수성

국제R&D는 해외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한 연구능력 향상과 현지 시장의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국가별 지적재산권·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요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국제R&D 진행 시에는 기업의 규모, R&D집약도 등 각종 변수에 따라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제R&D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한 법률 자문을 동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요 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 및 법률해석·적용 관련 자문

-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 기업 공동연구·투자 관련 자문

- 공공기관 계약분쟁 관련 법적 대응

- R&D 개발자 간 권리분쟁 등 중재·지원

- 라이센스 협상 및 R&D결과물 사업화 관련 자문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국제R&D 분쟁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경험을 통해 신속한 사안 파악 및 이에 따른 최적의 방향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제R&D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