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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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란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

-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로 파견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게 됩니다(계급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제외). 강등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합니다. 견책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승급도 시킬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은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친 후 소청심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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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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