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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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군변호사 팀은 군징계, 군형사사건, 병역법 위반 등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국가유공자, 방위산업, 군납비리 등 분쟁까지 아우르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강력해 군법무참모, 군판사, 군검사, 징계간사, 방위사업청 출신변호사가 경험을 토대로 각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등 관할을 가리지 않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항소심과 성폭력범죄·사망사고, 입대 전 범죄의 1심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군사법원과 민간법원, 군징계 등 동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자

1. 군인 : 현역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전환복무 중인 병, 공익근무요원 제외)

2. 군무원

3. 군적을 가진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의 학생

4.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인 군인

형법 vs 군형법

구분

형법

군형법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위반 형량

군무 이탈/특수 근무 이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무 태만

1년 이상의 징역

비행군기 문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거짓 명령, 통보, 보고/명령 등 거짓 전달

1년 이하의 징역

항명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및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5년 이하의 징역

상관 및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혹행위

직권 남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위력 행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관모욕

면전 모욕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거짓사실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사실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무단이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밀누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강간/준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정치관여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군용시설 등 손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군징계 사유 및 종류

성실의무 위반

겸직 및 영리행위

복종의무 위반

부대이탈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 위반

특별징계(도박, 금품·향응 수수,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등)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 군 간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병사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군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군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군인사소청

인사소청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행정소송 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행정소송

전역, 제적, 징계, 휴직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 제기 가능

보직해임처분(취소소송)

징계처분 전 보직해임심의원회에서 취하는 사전적 인사조치

보직해임처분이 될 경우 진급심사에서 감점사유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전역처분(취소소송)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조치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됨

서면경고(취소소송)

징계가 경미하여 징계불요구를 하면서 징계혐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 수여

장교, 부사관 등이 서면경고를 받으면 성과상여금의 10% 감면 등 불이익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권리구제

  1.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2.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행정심판 거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기산

국가배상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고, 군대 내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했을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