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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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간에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종류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범죄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편이지만, 가출, 가정파탄, 폭력세습 등 가정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또한,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이혼 문제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문제는 고통의 크기뿐만 아니라 스스로 탈출하고 대처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계속되면 피해자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인 균형을 잃고 소중한 인생을 망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폭력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그와 함께 자신의 소중한 미래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가정폭력이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용기를 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