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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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한 경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친족간의 부양의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한 당사자간 협정이 없다면 법원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부양받을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양을 할 순위에 관해 당사자간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정하게 됩니다(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습니다).

부부 간 상호부양의무(혼인관계)

부부는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의식주 비용이나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부부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의 소득활동을 돕는 노동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사전처분 등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때 까지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법률상 혼인 및 인척관계가 종료되어 부양의무도 사라집니다(위자료·재산분할을 통한 재산문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