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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공무원 교통사고
업무분야
공무원은 일반인과 다르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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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총괄변호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T. 070-7510-2016
강은혜
수석변호사
다수 경찰서 징계·선도심사위원
T. 070-75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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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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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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