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여분청구소송 | 개념

- - 기여자
 - - 기여분
 
 - 2.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 결정 방법

- - 공동상속인 간 협의
 -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 - 법원의 고려 요소
 
 - 3. 기여분청구소송 | 청구 시점과 방법

- - 청구할 수 있는 시점
 - - 청구 방법
 - - 필수 기재 사항
 
 - 4. 기여분청구소송 | 상속 재산 분할 방법

- - 계산 공식
 - - 예시
 
 - 5. 기여분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기여분청구소송 | 개념

 
기여분청구소송(기여분결정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특별한 부양 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여자
기여자란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단, 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기여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속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때 일반적인 부양이나 가사노동은 기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② 고액의 요양비를 부담하거나 장기간 간병하여 상속재산을 지킨 경우 
2.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 결정 방법

기여분청구소송을 통해서도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지만, 협의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에 대해 협의할 수 없을 때
법원의 고려 요소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 기여의 방법
▷ 기여의 정도 
▷ 상속재산의 액 및 그 밖의 사정
3. 기여분청구소송 | 청구 시점과 방법

기여분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면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는 기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기여분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점
기여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기여자가 상속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기여분청구 없이 상속재산을 일단 나눈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여자는 사후 기여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
기여자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여의 시기, 방법, 기여한 정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② 가정법원 제출
: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③ 사실 조사 및 입증
: 병원비 내역, 간병기록, 금전제공 증거 등 구체 자료 제출 필요
④ 기여분 결정
기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 전체 상속 재산 규모 등을 바탕으로 기여분 심판
필수 기재 사항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1조).
 
 ② 기여분과 관련된 다른 사건(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이 있는 경우 그 사건명과 법원 표시 
※ 단순히 "간병을 오래 했다" 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기여의 정도, 시기, 방식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4. 기여분청구소송 | 상속 재산 분할 방법

기여분청구소송 및 협의로 기여자의 기여분이 정해졌다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인 법정지분대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기여자에게는 본인의 상속지분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산하면 됩니다.
계산 공식
{(상속재산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 (기여자의 기여분)
※ 이때 기여분의 한도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3항).
예시
자녀 C는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A를 장기간 간병했고, 이에 대해 5천만 원의 기여분을 인정받음.
법정 상속분
배우자 B (직계비속보다 5할 가산)  | 3/7  | 
기여자 자녀 C  | 2/7  | 
자녀 D  | 2/7  | 
※ 이때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 반영 결과
배우자 B  | (3억3천 - 5천) × 3/7 = 1억 2천만 원  | 
기여자 자녀 C  | (3억3천 - 5천) × 2/7 + 5천 = 1억 3천만 원  | 
자녀 D  | (3억3천 - 5천) × 2/7 = 8천만 원  | 
5. 기여분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기여분청구소송은 기여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구 전부터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항목  | 내용  | 
기여자 요건 확인  | 상속인이면서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 
공동상속인 여부, 단순한 간병·가사노동은 제외  | |
기여내용 정리  | 기여의 시기, 방식, 기여 정도 등을 정리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구체화  | |
입증자료 수집  | 병원비 영수증, 송금기록, 간병일지, 사업참여 증빙 등  |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에 필수 기재사항 기입  | 
기여 시기·방법·정도 + 관련된 다른 사건 유무  | |
관할법원 제출  |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기여자의 노력과 희생이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정교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는 평균 10년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사건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다양한 상속가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