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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등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징계처분 외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 | 의미
    • - 학교폭력 | 형사절차
  • 2. 학교폭력 | 처벌 수위
    • - 학교폭력 | 신체적 폭력
    • - 학교폭력 | 언어폭력
  • 3. 학교폭력 | 주요 업무분야
  • 4. 학교폭력 | 조력의 필요성
    • - 학교폭력 | 대륜의 강점

1. 학교폭력 | 의미

학교폭력 의미 신체적 폭력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왕따,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 형사절차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절차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

∙ 조사 및 수사
: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가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

∙ 형사 재판
: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서 처리

2. 학교폭력 | 처벌 수위

학교폭력 처벌 수위 업무 분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 등만 이뤄집니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의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학교폭력 |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학교폭력 | 주요 업무분야

학교폭력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 🔗학교폭력처벌 대응 전략 수립

🔗학교폭력형사고소 절차 대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조정 대행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지원

🔗학교폭력민사소송 등 파생 사건 대응

🔗학교폭력가해자 형사소송 지원 및 방어

사건 관련 경찰조사 동행 지원

관련 증거 확보 업무 대행

🔗소년범죄 사건 대응 전략 수립

🔗협박죄, 🔗사이버명예훼손 등 추가 범죄 성립 여부 검토


4. 학교폭력 | 조력의 필요성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조력의 필요성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해자 및 피해자 입장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파생 사건까지 전문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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