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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분야는 정기적인 세무신고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복잡하고 반복적인 리스크가 동반되는 영역입니다.

CONTENTS
  • 1.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정의
    • - 간접세
    • - 부가가치세
  • 2.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 기본 계산식
    • - 매출세액 계산
    • - 매입세액 계산
    • -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 계산
    •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3.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부가가치세 납부
    • - 과세기간 및 납부 주기
    • - 예정고지 제도
    • - 사업자 유형별 차이
    • - 납부기한
    • - 제출 서류
  • 4.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가산세
    • - 주요 가산세 유형 및 계산 방식
  • 5.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정의

대륜 조세그룹 조세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 간접세 업무분야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는 거래구조나 공급형태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체계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간접세

간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지는 사람(담세자)이 서로 다른 구조의 조세입니다.

즉, 세금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최종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류 제조업자이지만, 해당 세금은 주류 가격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술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간접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간접세는 과세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쟁점이 자주 발생합니다.

▷ 세금 전가의 합리성 및 가격 구성의 정당성

▷ 과세대상 및 비과세·면세 구분의 모호성

▷ 납세 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 방식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등

특히, 세무조사 또는 사후검증 과정에서 해당 간접세가 정확히 전가되었는지, 납부 주체가 적절한지, 세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접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며,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사업자 납세
: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 세금계산서 제도
: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방지

∙ 영세율 및 면세
: 수출, 외화 획득 사업 등 일부 거래는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대상

또한 부가가치세는 단순한 신고 문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공급 시기와 장소, 과세·면세 구분, 대손세액공제 등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 간접세 조세자문 업무분야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물건 값이나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구조 설계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추가 납세,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환급 누락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식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즉, 사업자는 자신이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납부하거나, 초과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계산

매출세액

= 과세분(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여기서 과세분이란 일반적인 상품·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를 말하며, 영세율이란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뜻합니다.

매출세액 계산 시 회수 불가능한 대금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계산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 예정신고 누락분

+ 그 밖의 공제매임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 계산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여기에 아래 항목을 반영하여 실제로 납부할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납부(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여기서 경감공제세액이란 신용카드 발행 공제, 전자신고 공제 등을 말합니다.

사업 양수도,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서 미리 납부된 세액인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은 빼면 됩니다.

또한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지연 납부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3.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부가가치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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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간접세는 정해진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 및 납부하는 자기신고제를 따릅니다.

특히 과세기간, 사업자 유형(일반/간이)에 따라 납부 방식과 시기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세 당국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간소한 납부 절차를 적용하지만, 일반과세자라면 연 4회 신고의무와 더불어 상당한 서류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 누락이나 착오 발생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납부 주기

∙ 과세기간 : 6개월 단위

∙ 예정신고기간 :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나눠 중간 신고제도 운영

∙ 신고 횟수
- 법인 사업자 : 연 4회 (예정 2회 + 확정 2회)
- 개인 사업자 : 연 2회 (확정 신고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단일 과세기간으로 보고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제도

일반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방식으로 중간 납부가 이뤄집니다.


이때는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4월, 10월에 납부하며, 해당 금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단, 사업 부진이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는 고지된 세액이 취소됩니다.

사업자 유형별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040만 원 이상

연 매출 1,040만 원 미만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신고횟수

연 4회 (예정·확정)

연 1회

납부기한

구분

법정 신고기한

1기 예정신고

4.1 ~ 4.25

1기 확정신고

7.1 ~ 7.25

2기 예정신고

10.1 ~ 10.25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1 ~ 1.25

해당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의무는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 서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서류 누락 시 환급 누락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가산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고 누락이나 과소납부 등 실수 또는 고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위반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급, 정확한 세액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가산세 유형 및 계산 방식

가산세 항목

가산세 계산 기준

무신고 가산세

부당 무신고세액 × 40%

일반 무신고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부당 과소신고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세액 ×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0022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 0.5%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0.5%)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

공급가액 × 2%(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미발급 : 공급가액 ×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 1%사업장

위장발급 : 공급가액 ×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공급가액 × 0.3%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 × 0.5%기재

불성실: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부정 수수

(간이과세자는 발급만 해당)

가공발급(수취) : 공급가액 × 3%

위장발급(수취) : 공급가액 × 2%

과다기재 발급(수취)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는 발급만 해당)

공급가액 × 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공급가액 ×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누락·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지연제출(예정분→확정분) : 공급가액 ×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

기재누락·부실·과다기재: 공급가액 × 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 1%

이처럼 가산세는 단순 지연부터 명의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가산세율도 0.3%에서 최대 40%까지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고, 세금계산서 관리·기한 내 신고·전자신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가산세를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5.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체크리스트 업무 분야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는 신고 시기마다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실수 한 번으로도 가산세 등 금전적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의 핵심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사업자 등록 여부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 완료 여부 확인

과세·면세 거래 구분

면세 항목을 과세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가 없도록 분류 확인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일

실제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는지 검토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및 기재사항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적법하게 발행·기재되었는지 점검

매출처·매입처별 합계표 제출

합계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누락 없이 작성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제 요건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점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여부

전송 지연 또는 누락 시 가산세 발생 가능성 있음

경감·공제 세액 반영 여부

신용카드 공제, 전자신고 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 누락 여부 확인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매출액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 여부 재검토

예정고지 세액 차감 여부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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