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범처벌법위반 | 행위의 유형
- - 조세포탈
- - 면세유의 부정 유통
-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체납처분 면탈
- -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 - 성실신고 방해 행위
-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 명의대여행위 등
- -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처벌 수위
- - 유형별 처벌 수위
- 3. 조세범처벌법위반 | 양벌 규정과 공소시효
- - 양벌 규정
- - 공소시효
- 4.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응 방법
- -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
- -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 - 고의성 및 상습성에 대한 다툼
- 5. 조세범처벌법위반 |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조세범처벌법위반 | 행위의 유형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장부 조작 및 파기, 명의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처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조세포탈
조세포탈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흔히 탈세라고 부르며,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장부 미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면세유의 부정 유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은 석유류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4조).
특히 면세유를 일반 차량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면서 매입·유통하는 경우 모두 조세 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정상적인 성분이 아닌 혼합물 등을 제조하여 석유로 가장해 판매하는 경우로,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받은 자만이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으며, 무면허 제조나 판매는 조세회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밑술·술덧 등 발효단계의 주류를 포함해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체납처분 면탈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7조).
재산을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거나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세법상 비치 또는 보관 의무가 있는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하여 조세 부과·징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8조).
특히 세무조사나 처분이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장부 파기는 증거인멸로 간주됩니다.
성실신고 방해 행위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세무사, 회계사 등이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유도하거나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 등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명의대여행위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이루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실제 운영 주체를 감추는 방식의 사업자등록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재사용·양도하거나, 위조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이런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징수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소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시도에 자주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처벌 수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는 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포탈세액 규모, 상습성 여부, 범죄의 구체적 수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조세포탈 행위의 경우, 포탈세액과 그 비율에 따라 기본형보다 가중 처벌되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이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신고기한 이후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 처벌 수위
아래 표는 주요 조세범 처벌 유형별 기본 형량과 벌금 수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위 유형 | 형량 및 벌금 기준 |
조세포탈 |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 포탈세액 3억 원 이상 및 신고세액의 30% 이상 또는 세액 5억 원 이상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배 이하 | |
면세유의 부정 유통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
벌금판매자 외 면세유 취득자는 판매가액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주세 상당액 3배 한도) |
체납처분 면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방조·승낙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장부 소각·파기 등 증거인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실신고 방해 행위 | 대리자가 거짓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납세의무자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2배 이하 벌금 |
거짓 발급·수취·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
명의대여행위 | 타인 명의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신 명의 타인 사용 허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천징수의무자 처벌 | 징수 안 함 : 1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수 후 납부 안 함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총급여의 20% 이하 벌금 |
3. 조세범처벌법위반 | 양벌 규정과 공소시효

조세범처벌법위반 시 조세범죄를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벌 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상 범칙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조세범죄 예방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소시효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그러나 양벌 규정(제18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고액·상습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포탈세액 등 금액 | 징역형 |
연간 1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연간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
4.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응 방법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행정처분 등 복합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가 있었더라도, 세무조사 개시 전에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세자가 고의적이지 않게 세무처리에 실수를 하였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증거은닉, 장부 파기 등의 소극적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오히려 형사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자세는 처벌 수위를 완화시키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및 상습성에 대한 다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고의적 조세포탈인지 단순 착오인지, 1회성인지 상습범인지 여부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과 세무 기록, 내부 결재 및 보고 체계 등을 통해 고의성·상습성을 반박하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5. 조세범처벌법위반 | 체크리스트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점검 및 위험요소를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체크리스트 |
조세포탈 및 허위신고 | 매출 누락,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등 포탈 위험 요소가 없는가? |
세금신고 시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자료에 기반했는가? | |
세무조정 시 회계처리 오류나 고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 |
세금계산서 및 장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허위 증빙 작성 등의 사실이 있는가? |
거래처 등록 및 관리가 명확하고,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가? | |
장부 및 회계기록은 정기적으로 보관 및 백업되고 있는가? | |
장부를 임의로 파기하거나 소각한 사례가 없는가? | |
직원 및 대리인의 행위 |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가? |
대리인, 직원, 외부세무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감사·내부통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 |
면세유, 주류, 가짜석유 등 특수 물품 취급 여부 | 면세유, 주류, 석유류 등을 다루는 사업체인가? |
해당 품목의 사용처, 유통경로, 판매 기록이 적정하게 관리되는가? | |
면세조건 또는 관련 면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히 징수하고 기한 내 납부했는가? |
거짓으로 근로소득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가?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범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대응, 공소 제기 후 방어 전략 수립, 재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조세범 행위에 대한 회계적 분석 및 세무 대응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기소 우려가 있다면, 조기에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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