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사소송 | 정의
- 2. 보험사소송 | 주요 유형
- - 보험금청구소송
- -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
- - 손해배상소송
- - 보험사기 관련 형사절차 대응
- 3. 보험사소송 | 분쟁 조정 방법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 4. 보험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
- - 화해권고결정 제도
- - 민사조정절차 개요
- 5. 보험사소송 | 준비하는 방법
- - 내용증명 발송
- - 보험계약 및 관련 자료 검토
- -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리
- 6. 보험사소송 | 주요 쟁점
- 7. 보험사소송 | 대응 방법
1. 보험사소송 | 정의
보험사소송이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거나, 약정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경우에 제기됩니다.
보험사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을 추구하며 손해율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는 보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계약자와 이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 청구마저도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바로 보험사소송입니다.
2. 보험사소송 | 주요 유형

보험사소송은 그 분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보험금청구소송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사소송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보험사기 관련 형사절차 대응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대응하면서 민사적으로도 보험금 지급을 주장해야 하는 복합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소송 | 분쟁 조정 방법

보험사소송 이전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먼저 분쟁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관할 기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방법
-접수 경로: 금융민원센터(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필수 기재사항: 신청인 정보, 상대 보험회사, 분쟁 요지(6하 원칙에 따라 서술)
▶조정 절차
민원 제기 → 접수 문자 통보
조사 및 자료 요구
합의권고 → 미이행 시 조정위원회 회부
조정위원회 조정안 제시 → 20일 내 수락 여부 결정
양측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유의사항
-신청 전 소 제기 시 조정절차 생략 가능
-2천만 원 이하 일반금융소비자 분쟁은 조정안 제시 전까지 소 제기 금지 (예외 있음)
-소송 중인 사건은 조정 절차 중지 가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가능)
▶조정 절차
민원 접수(상담센터 이용)
합의권고 (30일 내 합의 미이행 시 위원회 회부)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통상 3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15일 이내 이의 없으면 자동 수락 간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우체국 예금 및 보험 관련 계약·지급·해지·약관 해석 등 분쟁
▶조정 절차
신청 접수 → 회의 회부 여부 결정
법원 제소, 실익 없음 등의 경우 회의 생략 가능
보완 요청 가능
심의 및 조정 (60일 이내)
조정안 통지 및 결과 안내
양 당사자 수락 시 효력 발생
4. 보험사소송 | 민사소송 절차

보험사소송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제도
법원은 정식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별도의 조정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도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 중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간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민사조정절차 개요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보기
5. 보험사소송 | 준비하는 방법
보험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험사에 정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원만한 합의로 분쟁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추후 소송 제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계약 및 관련 자료 검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보험계약서, 약관,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사고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의 특수 조항이나 면책사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리
소송 제기 시 청구의 취지(보험금 청구 금액)와 청구원인(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의 유형, 보험사고의 성격, 보험약관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6. 보험사소송 | 주요 쟁점
보험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보험법, 약관 해석, 고지의무 위반, 인과관계 인정 등 특수한 법적 쟁점이 포함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단순 착오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도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법적으로 정당한 해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사유 존재 여부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면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고의적 사고,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 등은 대표적인 면책사유로 규정되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과관계 및 보험사고 발생 여부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고와 질병 또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특히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자주 문제가 되며 의학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약관 해석
보험약관은 통상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표준계약이고,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석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관 해석이 보험사 유리하게만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보험사소송 | 대응 방법
보험사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서, 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진단서, 사고경위서, 병원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및 약관은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사본이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시효 도과 여부에 따라 청구가 배척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보험사소송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민사전문변호사가 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협업해 법적 분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 운영,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법인에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