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부감사 | 정의
- - 목적 및 감사의견 종류
- 2. 외부감사 | 대상회사
- - 외부감사 제외 대상
- 3. 외부감사 | 회계감사 기준
- -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 4. 외부감사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 - 제출기한
- - 제출 대상 및 공시 의무
- - 감사인의 개입 제한
- 5. 외부감사 | 대응방법
- - 회계자료 사전 정비
- -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
- - 감사 중 대응 전략
- 6. 외부감사 | 분쟁 예방과 사후 대응
1. 외부감사 | 정의

외부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회사와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돕습니다.
또한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하는데요.
주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적 및 감사의견 종류
외부감사는 기업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회계전문가가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 적정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한정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부적정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있음을 뜻합니다.
▪ 의견거절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었거나 감사범위에 중대한 제한이 있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외부감사 | 대상회사
외부감사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
• 다음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 사원 수 50명 이상 (상법에 따른 정관 기재 사원)
외부감사 제외 대상
외부감사에서 제외되는 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
•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외부감사가 불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회사
3. 외부감사 | 회계감사 기준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칙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투명한 감사절차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2. 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 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
회계감사기준의 체계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며,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정안 또는 개정안은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 외부감사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재무제표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핵심 자료로, 그 작성 책임은 회사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습니다.
회계담당 임원이 없을 경우,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그 책임을 대신하게 됩니다.
※ 단,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출기한
회사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연결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시: 정기총회 4주 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일반기준 적용 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단,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법인은 70일 이내)
제출 대상 및 공시 의무
다음의 회사는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뒤,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 형태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등)
또한, 상기 회사 중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한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시됩니다.
감사인의 개입 제한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다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제공
• 회계분개나 계산을 대행하는 행위
• 회계처리 방법의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 독립성 훼손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외부감사 | 대응방법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법정 절차로, 기업은 감사인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자료 사전 정비
외부감사를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재무제표와 회계처리 내역, 주요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감사인의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 일시적 수익 발생 등 비정형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사전 작성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 권한 분장, 이중 검토 체계 등이 형식적인 구조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그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중 대응 전략
감사인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중심의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회계기준에 따른 판단 근거가 있다면 이를 문서화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 인식 시기, 충당부채 설정, 무형자산 처리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인과 협의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외부감사 | 분쟁 예방과 사후 대응
외부감사 과정은 복잡한 회계 기준과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기에, 기업 혼자서 모든 절차를 완벽히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 의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사인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본 법인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합니다.
복잡한 감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파생사건 대응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감사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금융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