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영업비밀 | 개념과 중요성
- - 영업비밀 종류
- - 영업비밀이 기업에 중요한 이유
- 2. 영업비밀 | 보호 요건
- - 비공지성
- - 경제적 유용성
- - 비밀관리성
- 3. 영업비밀 | 처벌 수위
- - 영업비밀 주요 법률 리스크
-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점검 체크리스트
1. 영업비밀 | 개념과 중요성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유지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이 기울어진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특허·상표와 달리 ‘공개’ 요건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정보는 등록 절차 없이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내부 기술문서, 고객 리스트, 제조 공정, 원재료 배합비율, 전략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종류
구분 | 영업비밀의 종류 | 주요 예시 |
---|---|---|
기술정보 | 제조 방법, 설계 도면, 배합비율 등 | 반도체 공정 기술, 배터리 전극재 조성, 알고리즘 소스코드 등 |
경영정보 | 사업계획, 마케팅 전략 | 중장기 전략 문서, 해외 진출 계획, 프로모션 일정 등 |
고객정보 | 고객 리스트, 수요 예측 | 주요 고객사별 구매 내역, 거래 조건, 맞춤형 제안서 |
영업정보 | 거래처 정보, 가격정책 | 원자재 단가, 유통사 수수료 체계, 공급처 협상 전략 등 |
인사·조직 정보 | 급여구조, 인재 평가 기준 | 핵심 인력 성과관리 기준, 연봉 책정 로직, 인사이동 계획 등 |
재무정보 | 이익률 구조, 원가 분석 | 제품별 원가 산정표, 자산운용 전략, 내부 수익성 평가 자료 |
연구개발정보 | 특허 출원 전 자료, R&D 데이터 | 미출원 기술제안서, 실험 노트, 연구 단계별 분석 결과 |
공급망정보 | 납품 루트, 재고운영 방식 | 특정 부품 수급처, 공급리드타임 전략, 재고 회전율 기준 등 |
소프트웨어 정보 |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 구조 | 서버 보안 설계도, 비공개 API 문서,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 |
기타 정보 | 내부 운영 매뉴얼, 교육 콘텐츠 | 비표준 업무지침서, 사내 교육 자료, 보안 접근 규칙 등이 포함된 내부 문서 등 |
영업비밀이 기업에 중요한 이유
영업비밀이 기업에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기술 및 노하우의 자산화
제품 생산 방식, 알고리즘, 공급망 구조, 견적산정 방식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자산으로 기업의 기술 우위와 생산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경쟁사와의 차별화 및 진입장벽 형성
이를 통해 장기간 시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 유효한 전략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3. 비용 절감과 전략적 활용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하므로,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실용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업무매뉴얼, 교육자료 등 다양한 내부문서를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4. 퇴사자 및 외부 협력사로부터의 정보 유출 방지
사전에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유출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므로 정보 보안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영업비밀 침해 시 법적 구제 가능
정보의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므로 강력한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2. 영업비밀 | 보호 요건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각 요건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지성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업계나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누구나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공공기관 문서, 특허공보, 논문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내 내부자료, 미공개된 연구보고서, 신제품 개발계획 등이 비공지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회사 내에서 일부 부서만 알고 있는 경우도 비공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실무 Tip :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전 직원에게 해당 정보의 기밀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유용성이란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거나 경쟁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나 문건 형태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기업의 비용절감, 매출 증대, 기술개발, 고객 유지 등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특정 제조공법이나 고객리스트, 납품단가 등의 정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됩니다.
→ 기업 실무 Tip: 해당 정보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가 이를 취득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입증 가능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이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뜻합니다.
이는 정보 자체가 암호화되었는지 여부 뿐 아니라, 정보 접근권한 제한, 내부 보안규정, 정보유출 방지 교육, NDA 체결, 사내 서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판단할 때 비밀유지 표시, 물리적/디지털 접근 제한, 보안정책 문서화, 직원 보안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기업 실무 Tip: 내부자료에 비밀 표시를 하고 문서 열람·복사·출력 로그 기록과 접근기록 등을 관리하며 퇴직 시 정보반환 및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한 서약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영업비밀 | 처벌 수위

영업비밀은 국내 유출의 경우와 해외 유출에 따라 침해 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국내 유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해외 유출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 취득 | 5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은 국내 유출의 경우와 해외 유출에 따라 침해 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영업비밀을 국내외로 유출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주요 법률 리스크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형사처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경쟁사에 전달된 경우 해당 행위자는 물론 이를 방지하지 못한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나 협력사 직원에 의한 유출 사례가 빈번하며 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 통제와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고 유출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2.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리스크
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해당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내부 문서에 비밀표시가 없거나 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한 업무정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안정책을 정립하고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퇴직자 또는 협력사와의 분쟁
기술이나 고객정보를 알고 있는 임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퇴직 후 창업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전직금지조항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4. 자사 영업비밀을 보호받지 못하고 반대로 침해 가해자로 몰리는 리스크
협력사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실수로 활용하거나 타사의 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형사·민사상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개발, 인수합병, 외주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기업이 손해배상은 물론 신뢰도 하락이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정보 수집 및 활용과정의 합법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5. 정보보호 시스템 미비로 인한 민사책임
정보통신기기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한 비인가 접근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신용 하락 등 추가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조직 및 IT보안 인프라 구축이 필수입니다.
6. 해외 사업 전개 시 국제적 기술유출 리스크
해외 연구소나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은 현지 법률뿐 아니라 국내법과도 충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 확장 시 법무·보안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 | 점검결과 (○/×) |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에 대한 사내 가이드라인 정비 여부 | |
NDA,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 보호 조항 명확화 여부 | |
퇴사자 대상 보안 의무 연장 조치(서약서, 반환확인서 등) 시행 여부 | |
정보 접근 권한 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 | |
서버 및 문서보관 시스템의 암호화·이력관리 여부 | |
사내 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 |
외부 협력사와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 | |
영업비밀 보호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여부 | |
한국특허정보원 등 등록제도 활용 여부 | |
영업비밀 유출 시 법률대응 체계(전담자·변호인단 등) 구비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