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관세법위반 | 행위의 유형
- - 관세포탈
- - 무신고 수입 및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 부정 수입
- - 무신고 수출 및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 - 부정 수출
- - 밀수품 취득·운반·양도 등
- 2. 관세법위반 | 처벌 수위
- - 관세포탈 처벌 수위
- - 무신고·부정수입 처벌 수위
- - 무신고·부정수출 처벌 수위
- - 밀수품 취득 처벌 수위
- 3. 관세법위반 | 시효
-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소멸시효 기산일
- 4. 관세법위반 | 대응 전략
- - 세액보정 및 수정신고
- - 경정청구 및 경정 대응
- - 체납 및 강제징수에 대한 대응
- 5. 관세법위반 |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관세법위반 | 행위의 유형

관세법위반은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수출, 부정 수입·수출, 밀수품 취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관세포탈
관세포탈이란 과세가격이나 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 감면·환급을 통해 관세를 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제5항).
대표적으로는 허위 송장 제출, 거래조건 은폐, 원산지 조작 등이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마찬가지로 금액 기준 및 상습성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신고 수입 및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와 다른 물품을 수입한 행위를 말하며(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와 범행의 상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수입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집단·단체를 구성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중대범죄로 간주됩니다.
부정 수입
위장수입,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수입, 원산지 위조 등을 통해 수입 자격이 없는 자가 수입하거나,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2항).
수입물품의 원가와 범행의 조직성·상습성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무신고 수출 및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수출·반송 시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로, 대외무역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과도 연결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3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습 또는 집단 범행의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 수출
수출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수출제한 물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관세청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한 행위를 의미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집단범·상습범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9항이 적용됩니다.
밀수품 취득·운반·양도 등
관세법상 밀수출입품 또는 부정 수출입품을 알고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관세법 제274조).
특히 밀수품의 유통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집단·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2. 관세법위반 | 처벌 수위

관세법위반의 처벌은 범죄의 중대성 및 금액 규모, 상습성, 조직성 여부에 따라 관세법과 함께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가중됩니다.
관세포탈 처벌 수위
유형 | 기준 | 처벌 |
관세포탈 |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물품원가가 더 높다면 그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 5,000만 원 이상 ~ 2억 미만 | 3년 이하 유기징역 | |
포탈세액 2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무신고·부정수입 처벌 수위
유형 | 기준 | 처벌 |
무신고 수입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물품원가가 더 높다면 그에 상당하는 벌금) |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 5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형 | 기준 | 처벌 |
부정수입 |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믈품원가가 5억 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신고·부정수출 처벌 수위
유형 | 기준 | 처벌 |
무신고 수출·반송 | 무신고 수출/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집단 또는 상습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유형 | 기준 | 처벌 |
부정수출 |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집단 또는 상습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밀수품 취득 처벌 수위
유형 | 기준 | 처벌 |
밀수품 취득 |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집단 또는 상습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3. 관세법위반 | 시효

관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고의적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 등 범죄는 공소시효 이내에는 언제든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가 관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소멸시효 기간 |
일반 관세징수권 | 5년 |
내국세 포함 5억 원 이상인 경우 | 10년 |
즉, 단순 실수나 일부 금액의 누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탈루세액이 크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단순히 과세가 이루어진 날이 아닌, 아래의 일정 기준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시효 기산일을 잘못 판단하면 추가 부과나 형사처벌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 | 소멸시효 기산일 |
납세신고 수리 | 수리일 + 15일 경과 다음 날 |
보정신청 | 신청일 다음 날의 다음 날 |
수정신고 | 신고일 다음 날의 다음 날 |
납부고지 수령 | 수령일 + 15일 경과 다음 날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 수입신고일 + 15일 경과 다음 날 |
기타 납부고지 |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 |
이처럼 납세자 행위나 과세권자의 조치에 따라 시효 기산일이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자료 검토가 필수입니다.
4. 관세법위반 | 대응 전략

관세법위반 혐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추징금, 행정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범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단순 실수나 해석 차이에 따른 신고 오류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진 시정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액보정 및 수정신고
신고납부한 관세에 오류나 부족이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세액 보정 또는 수정 신고 제도를 통해 사전에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가능
-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오류를 자발적으로 보정하는 제도
- 세관장이 보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음
∙ 수정신고
-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
-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
- 향후 형사책임 완화의 중요한 고려 요소
경정청구 및 경정 대응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관이 조사 등을 통해 세액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 경정을 통해 납부세액을 추가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나 오류를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체납 및 강제징수에 대한 대응
관세가 체납된 경우, 세관은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납세유예 신청이나 조기 납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납세자의 소명과 협의를 통해 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5. 관세법위반 | 체크리스트

관세법위반은 수입·수출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포괄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또는 개인이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나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점검 항목 |
수입신고 및 과세정보 | - 과세가격, 운임, 보험료 등 누락 없이 신고되었는가? |
- 품목분류(HS코드) 오류는 없는가? | |
- 감면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가? | |
- 무신고 수입 또는 허위 신고 사실이 없는가? | |
수출신고 및 환급 | - 무신고 수출·반송 또는 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이 있었는가? |
- 환급받은 관세가 실제 수출과 연동되는가? | |
- 수출용 원재료를 타 용도로 유용한 사실은 없는가? | |
보정·수정신고 및 납세 | - 보정 가능 기간 내 세액보정 신청을 했는가? |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5년 이내)을 지켰는가? | |
- 세관의 경정통지에 대한 대응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 |
장부 및 증빙관리 | -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 거래내역과 실제 물류 흐름이 일치하는가? | |
- 대금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직원 및 대리인 통제 | - 내부 직원 또는 외부 관세사의 위반행위 통제체계가 있는가? |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가? | |
특수 위험 요소 | - 부정 수입·수출품을 알면서 취득·운반한 사실이 없는가? |
- 단체 또는 상습적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가? | |
- 전략물자·면세물품 등 특별관리 품목을 다루는가?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부터, 공소 제기 이후의 방어 전략 수립, 재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관세 실무 전반에 대한 회계적·세무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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