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배임·배임죄 | 뜻
- - 업무상배임죄란?
- - 배임수증재란?
- - 횡령죄와의 차이점
- 2. 배임·배임죄 | 성립 요건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 - 본인(기업)에 대한 재산상 손해
- - 고의성
- 3. 배임·배임죄 | 처벌 기준
-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 - 양형 기준
-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4. 배임·배임죄 대응 방법
- - 혐의 확인 및 사실 관계 파악
- - 조사 대응
- - 변론 전략 수립
1. 배임·배임죄 | 뜻

배임·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맡은 책임을 위반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계약에 의한 것 뿐 아니라 관례에 따르는 업무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일 경우 업무에 해당됩니다.
또, 임무에 위배한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 계약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합합니다.
배임수증재란?
배임수증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의 차이점
횡령죄와 배임·배임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사람이 행하는 범죄이며, 배임·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행하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 배임·배임죄의 대상은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2. 배임·배임죄 | 성립 요건

배임·배임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즉, 타인의 재산관계나 경제적 이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의 이익은 금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합니다.
직접 이익을 취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본인(기업)에 대한 재산상 손해
대법원은 배임죄는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손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의성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포함합니다.
3. 배임·배임죄 | 처벌 기준
배임·배임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임·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 처벌 수위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재 처벌 수위
형법 제3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 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양형 기준
□ 배임·배임죄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포함)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소극가담
▷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배임수증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배임증재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포함)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고단181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정292 판결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는 등 총 600회 이상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4. 배임·배임죄 대응 방법

배임·배임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임무 위배, 손해 발생 등 구성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배임·배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그 이득액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높기에 빠른 대응을 권장 드립니다.
혐의 확인 및 사실 관계 파악
먼저 자신의 행위가 배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얻었는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 사실이 정리되어야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임의 동행, 피의자신문, 압수수색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향후 형사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무의 범위, 손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인 이득을 추구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부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나 업무 관행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변론 전략 수립
배임·배임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개인이 혼자 진술을 준비하거나 대응하다 보면 자칫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오해를 살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평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배임·배임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합의 대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 대응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 증거조사센터에서는 의뢰인이 보관 중인 장부나 거래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정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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