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투자이민(EB5) | 내용
- 2. 투자이민(EB5) | 신청 절차
- - 투자이민(EB5) | 주요 업무분야
- 3. 투자이민(EB5) | 대륜의 조력
1. 투자이민(EB5) | 내용

투자이민(EB5)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의 줄임말로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미국 내에 투자하고 본인과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한 제도이며, 1992년에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이라는 간접 투자 경로가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TEA(고용촉진지역) 또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80만 달러 이상, 일반 지역에는 10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반드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투자 후, USCIS(이민국)로부터 I-526E 청원서가 승인되면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며, 그 기간 내 고용창출이 입증되면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미국법은 투자금 회수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기에 영주권 취득과 원금 회수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는 투자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참여한 지역센터의 신뢰도, 프로젝트의 법적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투자이민(EB5)을 노리는 투자자는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에 내재된 재무적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변호사와 투자 구조 및 법적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이민(EB5)은 단순한 영주권 취득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 투자와 사업 성공, 고용 창출이라는 다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이민(EB5)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적 실사, 지역센터의 신뢰성 검토, 투자 구조의 합법성 분석, 그리고 이민 절차에 따른 전략적 청원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민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투자이민(EB5) | 신청 절차
투자이민(EB5)절차는 국민이주 등 이민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 필증을 발급받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금 송금이 가능한 은행의 외환 담당 부서를 통해 투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투자금 송금 후에는 본격적인 이민 청원이 시작됩니다. 투자이민청원서(I-526E)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하고, 이민국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I-526E 청원이 승인되면, 이후 절차는 미국 비자 발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국립비자센터(NVC)에 이민비자 신청서(DS-260)를 접수하고,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신체검사를 포함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조건부 영주권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미국 입국 후에는 영주권 카드가 자동으로 신청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조건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요구되는 고용 창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건해지 청원서(I-829)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영구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처럼 투자이민(EB5)은 투자금 송금부터 이민청원, 비자 인터뷰, 미국 입국, 그리고 조건 해지에 이르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핵심입니다.
투자이민(EB5) | 주요 업무분야
3. 투자이민(EB5) | 대륜의 조력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위험·고보상의 이민 경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투자이민(EB-5)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투자이민(EB-5) 투자자는 자금 출처의 합법성, 투자 구조의 적법성, 고용 창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륜은 미국변호사, 이민변호사가 투자계획 및 프로젝트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민국(USCIS)은 투자자금의 합법성과 경로를 매우 엄격히 심사합니다.
대륜은 투자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법적 입증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 및 해외 재산 관련 서류의 준비와 번역, 공증 및 입증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투자자의 재산 구조, 가족 구성, 이민 목적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영주권 이후의 체류/귀화 계획까지 설계합니다.
투자이민(EB-5)은 단순한 투자 행위를 넘어, 법률·세무·이민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프로젝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세무사를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영주권 취득과 투자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투자이민(EB-5)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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