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출입국관리법 | 주요 내용
- - 주요 용어 및 기본 개념
- 2. 출입국관리법 | 국민 출입국 관련 법, 규정
- 3.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의 입국 절차
- - 입국심사와 입국거부
- - 외국인의 체류자격
- - 외국인 취업 시 주의사항
- - 외국인의 영주자격
- 4. 출입국관리법 | 강제퇴거와 보호명령
- 5. 출입국관리법 | 불법체류와 체류자 고용 시 제재
- - 불법체류자 고용 시 위반 기업 책임
- - 외국인력(E-9) 고용쿼터 확대
- 6. 출입국관리법 | 위반 시 벌칙 정리·대응방안
- - 출입국관리법 신속 대응 가능한 변호사 선임해야
1. 출입국관리법 | 주요 내용

출입국관리법은 출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출국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외국인 관리법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출국 방법, 기업 등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체류를 지원할 때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퇴거 절차, 국내체류자격 변경, 영주권·난민 관련 규정도 모두 출입국관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됩니다.
주요 용어 및 기본 개념
출입국관리법은 자주 사용되는 관련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 ‘불법체류자’, ‘강제퇴거명령’ 등이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 국민 출입국 관련 법, 규정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받은 뒤 출국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6개월 내 기간에 따라 출국이 금지됩니다.
- 형사재판 개속 중인 경우
- 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상 벌금·5천만원 이상 국세 등이 미납된 경우
-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이외에도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는 의심이 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경우 긴급출국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또는 금지기간이 연장된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받은 10일 이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의 입국 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VISA)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무비자 협정 국가,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국민은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증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며, 신청 시 여권, 초청장, 체류목적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업(유학), 취업, 투자 등 목적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지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사증발급이 거부됩니다.
입국심사와 입국거부
외국인이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 심사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조사를 위해 대기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진술이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환자나 마약류중독자, 총이나 칼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크게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누어 봅니다.
각 체류자격은 활동 범위와 체류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강제퇴거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자격(90일 이하) | 관광, 방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음 |
장기 체류자격(90일 초과)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음 |
영주자격 | 활동범위, 체류기간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음 |
외국인 취업 시 주의사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기업 역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도록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외국인을 고용한 뒤 해고, 고용계약 내용 변경 등을 이유로 15일 이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영주자격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특정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 국민 또는 영주자격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
- 미화 50만 달러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5명 이상 국민 고용)
- 대한민국에 특별 공로가 있을 것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 등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
또한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거나 기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출입국관리법 | 강제퇴거와 보호명령

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추방)’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류자격이 소멸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위장결혼, 허위유학, 취업자격 외 활동, 밀입국자 등이 단속되면 즉시 강제퇴거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때 외국인은 강제출국 보호시설에 일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를 ‘보호명령’이라 합니다.
보호명령은 강제퇴거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이나, 현실적으로 송환항공권 확보, 본국 대사관 협조 등으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5. 출입국관리법 | 불법체류와 체류자 고용 시 제재
출입국관리법의 대표적 위반 행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초과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만일 체류기간을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위조서류를 제출하거나 체류 가능 업종 외 불법취업, 위장결혼 등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향후 입국 제한 조치가 병행됩니다.
위반 사항이 가벼운 경우라면 출국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5일 이내 자발적으로 출국하면 출국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이후 수 년간 입국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 시 위반 기업 책임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내국인과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합법적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발견되면 추방은 물론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쿼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자격 확인과 관련 기록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력(E-9) 고용쿼터 확대
정부는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3만명으로 확정하여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우선 배정하고 경기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 3.2만명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로 쿼터를 확대한 배경에는 뿌리산업·중소제조업 등의 만성적 인력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주는 업종별 할당된 쿼터 내에서 적법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고용허가를 받기 전 국내 인력 구인노력(최소 7일)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력 고용 시 출입국관리법 준수
- 근로조건 불일치 등 근로기준법령 준수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지정 시 고용허가 제한
6. 출입국관리법 | 위반 시 벌칙 정리·대응방안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 불법입국 은닉·도피 도움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출국심사 없이 출국, 허위초청 등 위반, 불법체류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인 고용 제한을 위반해 지정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 권유 | 500만원 이하 벌금 |
여권 휴대, 제시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인 고용자 신고의무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위반행위뿐 아니라, 불법체류를 방조하거나 위조서류를 제공한 내국인·기업주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 브로커를 적발하여 구속 및 처벌을 진행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범칙금이 처분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신속 대응 가능한 변호사 선임해야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기업 신뢰도에도 직결됩니다.
외국인 고용 쿼터가 있는 업종(건설, 제조, 농축산 등)에서는 한 번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쿼터 축소·모집 제한까지 이어져 영업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비자유효 여부, 허위서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즉시 출입국 관련 전문변호사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출입국사건의 이의신청 등을 다투려면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본 법인은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국제통상변호사, 국제무역사를 비롯한 이민법, 출입국관리법에 전문성이 높은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해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비자 발급, 체류 허가, 이민 신청, 출입국 제한 및 통관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