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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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재판에서 증인을 서게 됐습니다. 제 증언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증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실이 허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관련인이 만든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증언이 허위임을 알아챈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지요?
위증
위증죄
관련 문의 답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에 의하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고의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위증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논리적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고의로 위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증에 대해 자백 특례를 노려볼지, 고의 위증이 아님을 피력할지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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