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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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계속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락으로 독촉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받아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주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용증명변호사님이 작성해야 더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서면으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채권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① 채권 발생 근거, ② 변제 기한, ③ 불이행 시 법적 조치(소송, 강제집행 등)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훨씬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내용증명은 강제력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후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로 넘어갈 때 “채권자가 정당하게 변제를 요구했음에도 채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명확하고 채무자가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체계적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후 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내용증명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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