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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기간이 지나도 갚지를 않네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작성했었는데 혹시 차용증법적효력이 있나요..? 차용증만 있어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법적효력
관련 문의 답변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은 없지만,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자료로 활용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공신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반드시 당사자 인적사항, 차용 금액, 이자 약정, 변제기한 등 필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로서의 차용증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권리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 10년 내에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차용증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으나 분명한 증거로서 차용증법적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증 등 보완절차를 거치면 법적 효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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