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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님 제가 버스에서 자고 있는 모르는 여자 다리를 촬영했어요. 이걸로 성범죄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강제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을 한 번 찍은건데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한 것 같던데... 이것도 성범죄의 일종인지요?
성범죄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공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버스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는 강제추행과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립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히 촬영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의 반포 여부,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 여부, 영리 목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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