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는 총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한민국 최악의 해양사고로 기록됩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둔 2025년 4월 14일 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 참사는 선체 복원력 및 화물 고박 불량 등 선박 자체의 사정 때문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과도한 양의 화물을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싣고 항해했음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으로 과도하게 선회해 경사가 발생했음
경사가 발생한 때 적재와 고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화물이 한 쪽으로 쏠려 경사가 가중됨
경사가 가중됨에 따라 해수가 유입돼 참사가 발생함
또, 세월호 선체 급경사, 급선회 원인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복원성, 비정상적인 조타기의 작동, 화물 쏠림이 함께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원인에 대해 잠수함 충돌설 등 다양한 외력설이 돌았는데요, 심판부는 이에 대해 관련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목포해심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에게 업무정지 6년~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청해진해운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해양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심판 대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해양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선박, 육상, 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기능은?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와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심판원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결을 통해 해양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 도선사 등을 징계해 해양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기관입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에 사고가 접수되고,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사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섭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부를 구성해 심판을 진행합니다.
심판 내용 | 불복 시 절차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심판관 3명의 합의체 심판 | 재결 불복 시 2심 청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심판관 5명의 합의체 심판 | 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
고등법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취소 청구 | 불복 시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취소 심의 | 불복 불가 |
심판 시 해양 사고 관련자, 조사관, 심판 변론인, 서기, 증인 등이 참석하게 되며 각 사건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심판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각 지방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일 중앙심판원의 판단에도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중앙심판원장을 당사자로 하는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 절차가 재판 절차와 동일하기에 사실상 4심제와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따른 징계 수위는?
해양사고 발생 이후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해양사고가 해기사, 도선사 등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해양사고 발생 시 유족 및 피해자의 대처 방안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공표한 ‘2024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해양사고는 총 3,255건 발생해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64명으로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피해자는 물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심리적, 법적, 경제적 피해까지 복합적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다수의 인명 피해나 공공기관의 대응 실패 등이 얽힌 경우에는 개인이 단독으로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안과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1.사고 발생 직후: 신고와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신속히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위치, 피해 규모, 선박 정보, 탑승자 수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
-수사 과정의 중요한 기초가 될 초기 진술 방향 설정
2.공적 조사 대응: 성실한 협조와 전략적 진술
사고 이후 해양심판원,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공적 기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격앙된 감정에 따른 발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진술과 억지 주장은 이후 민, 형사상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형사 절차: 고소 및 수사 대응의 체계적 접근
사망, 중상해, 구조 지연, 안전 불이행 등 해양사고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선사, 운항회사, 선장, 기관사 등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해사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구조 의무 미이행 등이 있으며 각 법리에 따른 엄벌 탄원과 관련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민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항목별 구체적 금액 산정
피해자 또는 유족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장례비, 소득 상실분,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족의 생계 손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국가 배상청구 및 행정소송: 국가기관 부실 대응 강조
사고 대응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부실 대응, 구조 지연, 인명 관리 실패 등이 드러날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는 행정법과 손해배상법이 결합된 고난도 절차로, 헌법상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양사고는 현장 상황이 변동성이 크고,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무선통신기록, 레이더 자료, CCTV 영상 등은 조기에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거조사·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유족 보호 및 심리 회복 지원
해양사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대응과 병행하여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언론 노출 차단 등 유족 보호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경우,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응 및 사생활 보호 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양사고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생명과 존엄성, 국가 책임이 모두 얽힌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및 유족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려면, 단계별 법적 해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양사고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정확한 사안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