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개정/시행

필수품목 확대·가격 산정 변경 진행 시 협의 절차 계약서 필수 기재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부과…입법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정부가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인데요.

앞으로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점주와 협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①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②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③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규모에 따라 과징금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사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신 기준(이하 "평가기준 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4)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계에서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규정이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들은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맹점주협의회 역시 “불공정 등 악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렵다”며, 필수품목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기준 등에 가맹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며 가맹사업법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여 하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조정절차 종료 시 협의회가 결과를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식입니다.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협의회가 분쟁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소송 진행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지고 손해가 커지게 되어 결국 가맹본부와 낮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되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좀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분쟁조정 신청대행부터 소송 대리까지 가맹사업 전반 분쟁에 대응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