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달라지는 기업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해당 내용의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2023년 개정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 중 기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등이 있습니다.
기업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등이 있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원 이하 | 120억 원 이하로 상향 |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현행 5년 | 15년으로 확대 |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 적용 기한 3년 연장(2026.12.31) |
3.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 |
* 이전기업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후 신규자산 처분 시 익금산입 |
4.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폐업한 기업인이 재기했을 경우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 일몰 기한 3년 연장(2026.12.31)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받은 자 포함 |
5.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 경계 지역) 창업,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 3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
6.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구분 | 기본공제 | |
현행 | 개정안 | |
대기업 | 3% | 5% |
중견기업 | 7% | 10% |
중소기업 | 10% | 15% |
이처럼 2024년 개정세법 기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세법개정으로 변화된 기업 세제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