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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법안과 관련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고, 올해 1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적·재정적 여건이 부족해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정부 역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을 알리고자 ‘산업안전대진단’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4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 입니다. 관련해 기업인이라면 바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내용과 꼭 알아두어야 할 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중대재해 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했을 시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시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했을 시

2.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3.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 확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4. 개정안 처벌 규정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처벌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발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 산업안전대진단 사업 실시 대상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 주도, 총괄관리
참여대상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

6.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시기

①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② 정기평가 매년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③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7. 주요 점검 사항

①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②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③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8. 평가 내용

사전준비실시규정 작성
담당자·참여자 선정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유해·위험요인 파악노사합동 순회점검
2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
위험성 결정위험성수준 판단 및 결정
위험성 결정위험성수준 판단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기록TBM(위험성 평가 회의),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및 중대재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 해법이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만큼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형사대응그룹을 확대 출범하여 중대재해수사 TF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