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부실시공 방지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4.5.10.시행]

1. 개정 이유·내용

기존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1회에 한정해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합니다.

2. 대통령령 제3345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받을 수 있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회'를 '1개 업종'으로, '인정'을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회'를 '1개 업종'으로, '인정'을 '본다'로 한다.
제87조의3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별표 1 제2호다목의 건설업종란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건설업종란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가스시설시설공사'를 '가스시설공사'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건설업종란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본문 중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를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및 같은 비고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및 제8호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기술능력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을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건설업종란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건설업종란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1(의 기술능력란 가( 및 나(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의 건설업종란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3호다목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한다.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제82조의2'로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83조제10호 또는 이 별표 제2호가목16(부터 1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