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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프게' 수위 높인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4개월마다 달라져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경고 그림과 문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새로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 가. 나프틸아민
    • 나. 니켈
    • 다. 벤젠
    • 라. 비닐 크롤라이드
    • 마. 비소
    • 바. 카드뮴
  •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안질환·말초혈관질환 도입, 임산부 흡연·조기사망은 삭제

제5기 건강경고의 경우 궐련은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해 병변 주제를 높였습니다.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을 도입하고,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을 삭제했습니다. 경고 문구의 경우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4기에서는 단순히 ‘폐암’이라고 적었다면, 5기에서는 ‘폐암으로 가는 길’ 등으로 변경되는 식입니다. 단,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는 늘리지만, 문구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 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렸다”며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