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경고 그림과 문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새로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 가. 나프틸아민
- 나. 니켈
- 다. 벤젠
- 라. 비닐 크롤라이드
- 마. 비소
- 바. 카드뮴
-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