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가 6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월 평균 약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류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환산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 이외의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 7,22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 8,769명 중 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69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2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할 시 부과됐습니다. 2018년 7월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이 부과 기준소득은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에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또 낮아졌습니다.
이에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19년 19만 4738명에서 2020년 22만 9731명, 2021년 26만 4,670명, 2022년 58만 7,592명, 2023년 10월 60만 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월 391만 1,28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 8,199만 원, 월 5,683만 2,500원이란 수치가 나옵니다.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 2,500원 이상을 거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거둬 매달 391만 원어치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만큼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에 해당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 71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월수입 기준으로 6,148만 원 수준으로,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7억 3,775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