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시행령 3건 개정, 기업 유의점은?

2025년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환경부 소관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자원순환, 물관리,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책의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꾀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하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해당 시행령의 핵심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전면적 확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이 조치는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 국한되던 재활용 의무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재활용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그간 비대상 제품이었던 품목들까지도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재활용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이는 환경책임의 외부화 문제를 줄이고, 알루미늄과 철 등 유가금속 및 희귀자원의 회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7만 6천 톤의 유가자원이 회수되어 약 2,000억 원 규모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시행일 : 2025년 4월 23일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수도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시설의 광역 연계 운영과 취수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 보다 탄력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 2025년 4월 2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의 차량 운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 내에서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운행될 경우, 1일 1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업 시사점

해당 세 가지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입법 및 행정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의 경우 자사 제품이 새로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의무 이행 방식은 물론 재활용 실적 관리 등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이행이 미흡하여 실적이 미달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부과금 산식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회수‧재활용의무량 – 회수‧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따라서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3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