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소기업 규제 완화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CBAM 대폭 완화 정책 발표

지난 2025년 2월 26일, EU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역내 경쟁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 종합방안인 해당 패키지는 분야별 규제의 전방위적 완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EU가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SMC 규제 완화 정책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 이하 SMC)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SMC는 직원 수 50명 미만,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 1억 2,9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의미합니다. 종전 SME(직원수 250명 미만)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으로, EU 역내 약 3만 8천여 개의 기업이 새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 행정비용이 총 4억 유로, 전체의 25% 절감이 목표입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

1)배터리 기업 공급망 실사

배터리 공급망 실사의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고, 적용 대상의 실사 보고 주기가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완화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배터리 산업이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사 의무의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인정보보호(GDPR) 완화

고위험 처리정보에 한하여 기록 보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 보관 의무는 면제됩니다.

기록 전체를 보관하고, 위반 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으나, 이 부분이 완화된 것입니다.

고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프로파일링 포함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한 자연인에 대한 처리

- 민감정보 또는 유죄 판결 및 형사 범죄에 대한 대규모 처리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모니터링(CCTV 등)

3)단일시장 전략

역내 투자 유치를 수월하게 하고 SMC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27개국의 상이한 기업 관련 법제가 통일됩니다.

파산법과 조세법, 노동법 등 기업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규모 수입업체 부담 경감 방향

또한 지난 5월 27일, EU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규모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사실상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관련 제품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기업은 CBAM 의무에서 면제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약 18만 개 업체, 즉 전체의 90% 이상이 복잡한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은 줄이되, 탄소배출량 기준 과세 대상은 99%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정책 목적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시멘트, 비료 등 주요 품목의 수입업체는 여전히 2026년부터 CBAM 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며, 실질적 거래 개시는 2027년 2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법률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수입업체는 적용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

2. CBAM 증서 구매 대상 기업은 사전 배출량 산정 및 보고체계 수립

3. 위반 시 과징금 등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SMC 분류, 기업 시사점

SMC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 업종과 운영 방식,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GDPR 상 고위험 데이터 정의 또한 모호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내부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공급망 실사 연기 기간동안 실사체계의 조속한 구축도 필요해보입니다. 면제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EU 각국 국내법 반영 여부는 지속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 중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중견 제조기업, 배터리·전자업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은 SMC 패키지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분류와 기준에 따른 재평가와 리스크 점검이 요구됩니다.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에서는 SMC 해당 여부 분석과 규제별 적용 여부 점검, EU 입법과 진행 상황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 등의 조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공급망 실사, ESG 보고 체계 등에 대한 내부 통제 매뉴얼 마련과 정기적인 법무감사 및 교육 제공은 본 법인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