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탄소중립정책을 강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중국의 2025년 경제·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평가”에 따른 중국의 탄소중립·탄소피크 정책을 정리합니다.
1. 에너지원단위 감축과 탄소배출 규제의 분리
중국은 2025년까지 에너지원단위(에너지 집약도) 3%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상의 누적 목표치인 13.5% 달성을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목표입니다.
다만, 올해는 탄소배출집약도(Carbon Intensity) 감축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감축 실적이 8.6%에 그쳐 계획된 목표(18%)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단기 수치 목표 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정책 수단의 구조적 전환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면적 확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확장입니다. 발전 업종에 국한되었던 기존 시장은 향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8대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국 내 탄소가격이 산업 생산비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며,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에너지소비 규제 → 탄소배출 규제로의 정책 전환
중국은 2022년 국무원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및 원료용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8월 ‘탄소배출 규제 제도 구축 가속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기존의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에서 탄소배출량 중심의 규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규제 기준상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던 정책적 충돌을 해소하려는 조치이며, 향후에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자체가 주요 규제 대상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4.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제로화 전략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제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 산업단지란 직간접적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일정 기간(1년) 안에 청정기술, 탄소포집기술, 에너지저장 등 방법으로 상소해 연간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산업단지와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3년간 기업 소득세 100%, 향후 2년간 50%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 생태계 단위의 탈탄소 구조 전환을 의미하며,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국제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 전반으로 확대된 탄소배출권 시장에 의해 현지 생산비용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이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탄소발자국 통계 관리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이 수출 시 탄소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환기에 진입한 중국의 환경정책,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 수출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은 미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