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지난 6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배치플랜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로, 주된 목적은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및 레미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해 시공 효율성과 구조물 안정성을 동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터널, 산지 도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물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필수적 설비이나 기존 지침 상 엄격한 설치요건이 걸림돌로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침의 변경을 넘어 건설 품질 향상,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수행, 기존 레미콘 산업과의 균형을 조화롭게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지침 개정 배경 및 핵심안

이번 지침 개정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의 연장선에서 추진됐습니다.

민간 발주자의 설치 주체 확대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조항이 기존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지침 개선 초기부터 레미콘 제조 및 운송 업계의 반발이 거셌으나 국토부는 이후 업계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재행정예고를 실시해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① 설치주체 확대

기존에는 시공사만이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 지침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발주청 또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컨대 LH,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공 전부터 레미콘 공급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의 예외 허용

기본적으로는 현장배치플랜트를 통한 레미콘 생산은 전체 수요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생산물은 해당 현장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이 허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서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 중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사업

이는 불필요한 경쟁과 기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③ 국토교통부 주관 협의체 운영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전량 생산 및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국토부는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해당 협의체는 레미콘 생산량, 반출 방식, 기존 업계 참여방안 등을 조율하게 되며 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시사점

이번 개정은 법률이 아닌 업무지침이지만 개정 지침은 공공사업의 설계 및 시공 입찰 단계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조달계약서나 공사감리 조건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지침 개정은 레미콘의 적기공급과 건설 품질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이자 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절충의 결과물입니다.

향후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소통창구로 기능하려면 발주자와 시공사, 레미콘 제조·운송 업계가 모두 법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른 해석을 기반으로 하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