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환경부가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 공표제를 처음 적용하여 총 184건의 위반 사례를 1년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에 따른 제도로,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서 사회적 책무와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점에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표 대상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가 해당됩니다.
공표된 184건은 전체 위반 1,280건 중 14.4%에 해당하며, 그중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다양했으나, 특히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건설폐기물 초과수탁과 부적정 장소 운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건설현장 관리 소홀이나 고의적 회피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두드러졌습니다.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성명, 상호 대여 또는 반입정지 기간 내 건설폐기물 반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기준 등 위반 및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과태료 병과 가능) |
영업정지 갈음 | 매출액 5% 범위 내 과징금(2억원 초과 불가) |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허용보관량 초과 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대형 건설사, 공기업 등도 포함…명단 공개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번 공표 사례에는 대형 건설사 및 공기업, 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됐습니다.
처분 및 벌칙 내용으로는 최대 과징금 2억원(중간처리업자의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최대 과태료 700만원(수집·운반업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영업정지 3개월(중간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오염 위험이 높아질뿐더러, 화재나 유해물질 유출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항이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공표제 도입 이후에는 위반 내용이 사업자명과 함께 공개되며 이는 향후 입찰 참여 제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협력업체 이탈 등의 실질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 및 관련 업체는 건설폐기물 관리에 있어 다음 세 가지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현장단속 및 법령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공표 사례는 점차 누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 전반이 건설폐기물법의 취지를 중하게 받아들이고,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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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기준 요약
1.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 건물 철거 시 폐기물 우선 제거로 건설폐기물과 혼합 금지
-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별도 배출
-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자 등에 위탁 처리
- 매립공간 최소화 위한 건설폐기물 파쇄, 절단, 용융
-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 및 건조로 사전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등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후 발생지 관할지 신고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 증가 및 공사기간 90일 이상 연장 시 변경내용 증명 서류 첨부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에서 종류별 분리·선별
-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에서만 재활용 가능
-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등에 위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