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기업이 주의해야 할 변화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계약서 양식 변경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 리스크 분산, 하도급업체 보호, 자재비 급등 대응력 제고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성격을 띠고 있어 관련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 현장에서 기업이 반드시 인지하고 조치해야 할 법적·계약적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이유는

기존 민간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계약 조건이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 분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시공사(수급인) 측에 품질관리 비용, 공사 지연 리스크 등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공 품질 저하, 계약 분쟁, PF 리스크 확산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제 시공 환경과 법적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표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정리

1. 검사비용 전가 조항 삭제 및 품질관리 의무 분담 명확화 (제12조 개정)

기존 계약서에서는 자재 검사나 품질 확인 비용을 수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수급인(시공사):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시험 조치 실시 의무
-도급인(시행사 등): 품질관리비를 계약금액에 계상할 법적 책임 명시

2.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현실적 변수 추가 (제17조 개정)
기존 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래 네 가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② 불가항력(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등)
③ 원자재 수급 불균형
④ 법령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안은 이에 더해 문화재 유존 확인 또는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상황도 정당한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반복 발생하는 비계획적 변수로 인한 리스크를 수급인이 과도하게 떠안지 않도록 조정한 것으로, 책임준공의 현실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3. 자재 가격 급등 대응 요건 완화 (제22조 개정)
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요건: 자재비가 공사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자재가 15% 이상 인상된 경우
-개정 요건: 자재비 비중 0.5% 초과 및 15% 이상 증감 시에도 조정 협의 가능


기존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산 금액 중 1%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조정 협상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을 0.5% 초과 자재로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재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 제도 변화의 배경: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과 연계

이번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은 단독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부의 PF 리스크 완화 정책 기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11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행사 중심 PF 구조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점
-책임준공 리스크가 시공사·신탁사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적 불균형
-프로젝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 한계


이에 따라 책임준공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사업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PF 제도 개선방안 내용

개정 표준도급계약서 반영 조항

책임준공 연장 사유 확대

문화재 조사·오염토 발견 시 공기 연장 허용(제17조 제1항)

품질관리비의 명확한 부담 주체 설정

도급인이 계약금액에 계상할 의무 명시(제12조 제8항)

원자재 급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

자재가격 15% 이상 증감 시 조정 기준 완화(제22조 제3항)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하도급 보호 수준을 넘어 건설시장 안정과 PF 구조 개편이라는 거시적 정책 흐름과 연결된 제도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자가 꼭 점검해야 할 대응 전략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에 따라 기업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1. 기존 계약서 조항의 업데이트 필요
기업 내부적으로 활용 중인 계약서가 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부담 주체 명확화 여부
-공기 연장 사유 반영 여부
-자재비 조정 기준 현실화 여부 등

특히 하도급 계약서와 원도급 계약서 간 내용 정합성 유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협의 및 리스크 분석 프로세스 사전 정비
공사 착공 전, 계약 조건에 대한 실질적 협의와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팀·현장팀 간 사전 검토 프로세스 수립
-예상 변수에 대한 협상 가이드라인 정비
-대금 조정, 공기 연장 시 근거 자료 확보 체계 마련


3. 상위 계약-하도급 계약 간 구조 불일치 점검
원도급 계약이 개정 표준계약서에 맞춰 조정되었더라도 하도급 계약이 이전 양식을 따를 경우 책임이 불균형하게 전가되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품질관리비, 계약금액 조정 기준, 공기 연장 요건은 상하 계약 간 일치 여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 계약서 리스크,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계약서의 변경은 비단 양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 사업 리스크 분담, 법적 책임 소재, 분쟁 발생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복수의 관련 법률과 상호 연계된 조항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하도급 간의 구조 정합성, 실무 적용 기준, 해석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확실한 시장 속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계약 개정 취지에 대한 법적 해석 및 대응 가이드 제공
-기업 맞춤형 계약 검토 및 위험 요소 진단
-하도급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정비 및 대응 매뉴얼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