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안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침 수준으로 권고되던 냉방장치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사용자의 이행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으로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체화된 보건조치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사용자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냉방장치 가동·작업시간 조정·휴식 제공 의무화
먼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실내·옥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는 ▴냉방 또는 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폭염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선택이 아닌 법령상 의무사항입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휴식권이 더욱 강화됩니다.
사용자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수습과 같은 사람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작업, 갑작스러운 설비 고장 대응, 항공기·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을 위해 중단이 곤란한 작업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대체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가동 ▴냉각 의류 지급·착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아무런 보완책 없이 폭염 노출 상태로 근로를 지속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용수 제공 및 휴게시설 설치 의무
폭염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소금과 깨끗한 물,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휴게시설의 설치도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그늘진 쉼터 ▴이동식 에어컨 또는 선풍기 등이 가동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접근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의무
근로자가 폭염작업 중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여부, 휴식 제공 여부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35도·38도 이상 고온작업 권고사항
이번 개정안은 35도 이상, 38도 이상 단계별로 추가 권고사항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14~17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업무담당자 지정 후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이 권고됩니다.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 건강상태 확인 강화 등이 더해집니다.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의무로 간주하고 이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며, 농업계절근로자, 벌목, 공항 지상조업 등 폭염 취약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국어 안전수칙 배포와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경우 지자체 및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하여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시 점검 및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열사병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산안규칙 개정은 폭염이 일상화된 기후재난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새로운 규칙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며,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교육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규칙 개정이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에 하나 산안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발생 등 분쟁이 우려되시는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변호사에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