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여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종전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적용기준 개편 :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소득(보수) 기준

▶근로계약 중 소득 미달 시 피보험자격 유지 명시

▶복수사업장 근로자의 소득 합산 신청제 도입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수’로 일원화

▶국세소득정보 요청 근거 보완

개정 목적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

기존의 고용보험 제도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일정 시간 미만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해 단시간 근로자·비정형 고용노동자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형식적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대 고용시장 변화 반영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대, 초단기 고용, 주 1~2회 근무 등의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전 근로시간 기준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도입으로 다양한 고용형태와 실제 근로관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 일자리·단시간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수가 적어 기준 미달이더라도 합산 기준 충족 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므로 다중근로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제도의 합리화 및 신속한 행정 처리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과 구직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산정·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자료 연계 행정의 효율성 증대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소득정보 연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급여 지급, 자격 판단 등 보험행정 전반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상세 개정 내용

▶근로자 적용기준 개편 (제10조)
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시간 기준 대신 보수(소득)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근로자, 복수사업장에서의 소득 합산자 등은 기준 미달 시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중 소득기준 미달 시 피보험자격 유지 명시 (제14조, 제50조)

근로자가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은 유지되고 고용보험 보호는 계속됩니다.


▶복수사업장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 허용 (제18조)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 개편 (제45조 등)

기존 ‘평균임금’ 대신 보험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게 되어 급여 수급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조정됩니다.


▶국세소득자료 요청 근거 보완 (제110조)

피보험자 자격 확인, 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지원대상 확인 등 각종 고용보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의 보수·소득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화하여 행정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및 대응 서비스

이번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제도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대응을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기업 정책 및 인사제도 개편 자문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분석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관련 분쟁 대응

▶국세청 소득정보 연계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 점검

▶입법 시행 전 사전 리스크 진단 및 내부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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