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등)의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차별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소비자 가격 인하 체감 부족 ▲이통사·제조사 간 담합 구조 고착 ▲중저가 단말기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질서를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 경쟁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폐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6월 해당 법률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며 새롭고 유연한 시장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단통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차별금지 조항 : 동일 조건의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리베이트 제한 및 규제 : 제조사와 유통점 간의 과도한 리베이트 거래를 제한
▶과열경쟁 방지 조치 : 이통사가 시장에 신규 단말기 출시 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유통 가능
▶과징금 및 행정제재 : 법 위반 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가능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 및 유통 구조의 투명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효성과 시장 왜곡 측면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관한 법률 폐지 후 변화는?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와 도전과제를 동시에 가져올 전망입니다.
▶자급제 확대 및 유통 다양화 : 이통사 중심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오픈마켓 자급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제조사-이통사 관계 재편 : 리베이트나 공동 마케팅 방식의 재정비 필요, 계약 구조 복잡화 가능성
▶소비자 정보 격차 우려 :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투명한 단말기 가격 및 혜택 공개 시스템 필요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적용 확대 : 단말기 가격 표시, 사기성 마케팅,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새로운 분쟁 가능성 증대
폐지 이후에도 관련 규제는 타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이나 행정지침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장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소상공인 | 마케팅 자유, 고객 유입 증가 | 대형 채널 경쟁 심화, 분쟁 리스크 증가 |
기업 | 프로모션 자율화, 고객 세분화 가능 | 출혈경쟁 위험, 법적 분쟁 가능성 |
소비자 | 가격 하락, 선택지 확대 | 정보 부족, 피해 구제 어려움 |
변호사의 시선에서 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 법률 폐지
단통법의 폐지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ICT 및 통신 유통시장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각종 행정지침이나 거래 공정성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시장 과열 시 공정위 조사나 분쟁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 폐지 후 오히려 불공정거래, 기망적 광고, 리베이트 분쟁, 소비자피해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계약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통법의 폐지는 유통시장의 자유화인 동시에 법률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커지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법적 위치와 책임을 명확히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유통계약·보조금 운영·소비자 보호 체계 등 법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동통신, 유통,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분야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정책 변화 대응 전략 수립, 분쟁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소송 대응까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법률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비자 유의점
단통법 폐지 이후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면서 일결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곧 정보 격차와 불완전 판매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소비자 스스로가 권리를 챙기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할부원금입니다.
출고가와 지원금을 차감한 실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신사별 공통지원금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구조를 비교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요금제 조건과 약정 기간, 그리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구조입니다.
높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에 장기간 묶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점이 페이백 조건으로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이나 복잡한 결합상품(제휴카드, 인터넷 동시가입 등) 가입을 유도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계약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구두로만 안내된 조건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피해구제 신청 :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약속 불이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에 피해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과 광고물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및 조정 : 단말기 계약서 미교부, 고지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페이백 미지급 등은 소비자원 조정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유통 환경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복잡한 조건과 유사 상술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비교와 검토를 거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 법인에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